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리
내 브랜드 화장품(OEM·ODM)과 수입 화장품을 팔기 위한 식약처(지방식약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대리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진단, 품질관리 규정 작성, 수입관리기록서까지 한 번에 준비합니다.
01 · Responsible Seller Registration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관리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흔히 화장품등록이라고 부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해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자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는 영업입니다. 공장이 없어도 OEM·ODM으로 만든 내 브랜드 화장품을 팔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수입·유통한 화장품의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흔히 "책임총괄관리자"로도 부르지만 법령상 정식 명칭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나 향장학·화장품과학·간호학 학사는 바로 인정되고, 비전공자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이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라면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직접 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문 행정사인 리더스는 자격 인정 여부를 먼저 진단하고,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작성해 보완 없이 등록필증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대행을 맡기시면 행정사가 ① 판매 계획에 맞는 책임판매 유형(위탁제조·수입·수입대행형) 결정 ②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검증 ③ 품질관리 규정 작성 ④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접수와 지방식약청 보완요구 대응 ⑤ 등록필증 수령 후 원료목록 보고·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까지 맡습니다. 신청인은 학위·경력 증빙과 사무소 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정 비용은 등록 수수료(전자민원 27,000원)와 등록면허세이며 행정사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제조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기능성화장품까지 이어지는 화장품 인허가 대행도 같은 담당자가 함께 진행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책임총괄관리자) 자격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3.6.22 개정 반영, 2026.10 현행)
| 자격 경로 | 요건 | 이런 분께 해당 | 실무 포인트 |
|---|---|---|---|
| 의사 · 약사제8조제1항제1호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의료인·약사 출신 창업자 | 면허증으로 확인 — 전공·경력 요건 없음 |
| 이공계 학사제8조제1항제2호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화학·생명과학·공학 등 이공계 졸업자 (이공계 화장품책임판매업) | 경력 불필요 — 졸업증명서로 학과 계열 확인, 간호학은 2023년부터 학점 요건 없음 |
| 관련 전문학사 + 1년제8조제1항제3호 | 화학·생물학·화장품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 후 화장품 업계 경력자 | 경력증명서에 제조·품질관리 업무가 드러나야 인정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제8조제1항제3호의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2023.6.22부터 경력 요건 없음) | 비전공자 책임총괄관리자 — 가장 현실적인 길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4과목·총점 60%·과목별 40% 이상 |
|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제8조제1항제4호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 | 비전공 경력자 | 4대보험 이력과 담당 업무가 일치해야 함 |
| 대표자 겸직 특례제8조제3항 |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 1인·소규모 브랜드 | 별도 채용 없이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 수행 |
※ 「화장품법」·같은 법 시행규칙(2026.4.2 시행)·「약사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고시와 하위법령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OEM·ODM 제조사에 맡겨 내 브랜드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창업자·기업 (화장품 OEM 등록)
-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려는 수입·유통업체 (화장품 수입판매 등록)
- 책임판매관리자(책임총괄관리자)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대표자
- 비전공자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따로 채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1인·소규모 브랜드
- 해외 정품을 병행수입하려는데 요건과 준비 서류를 모르는 업체
- 위탁제조만 등록했다가 수입 유형을 추가하거나, 합병·양도로 지위승계가 필요한 업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리 업무 범위
- 01
유형 진단
직접 제조·위탁제조(OEM)·수입·수입대행형 중 앞으로 1~2년의 제품 계획에 맞는 책임판매 유형을 정해 한 번에 등록합니다. 유형을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록이 다시 필요합니다.
- 0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검토
학위·전공(이공계 여부)·이수 과목,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대표 겸직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03
품질관리 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 1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맞춘 규정·업무 절차서(품질관리, 불량 처리, 회수, 교육, 시장출하 기록 등)를 작성합니다.
- 04
전자민원 신청·보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상호 중복을 확인하고 등록을 신청해 지방식약청 보완요구에 대응한 뒤, 등록면허세 납부와 전자허가증 발급까지 진행합니다.
- 05
수입판매 준비
수입관리기록서 항목, 제조 및 판매증명서, 병행수입 동일성 확인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체계, 한글 표시사항을 준비합니다.
- 06
출시 전 의무 안내
원료목록 보고(유통 전),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종사 6개월 이내), 생산·수입실적 보고(매년 2월 말), 변경등록(30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요건 진단
유형·관리자 자격
- STEP02
서류 작성
품질관리 규정
- STEP03
전자민원
의약품안전나라
- STEP04
보완 대응
지방식약청 검토
- STEP05
등록필증
처리기간 10일
- STEP06
출시 준비
원료목록·교육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정서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작성 |
|---|---|
| 첨부서류 | ①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②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학위·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
| 수입대행형만 |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구매대행) 유형은 품질관리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 수입 화장품 | 수입관리기록서(제품명, 원료 규격·함량, 제조국·제조사,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설명서 견본, 제조번호별 수입·품질검사 기록)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판매할 제품(자체 브랜드 OEM / 수입 / 둘 다) ② 사무소 소재지 ③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학위·전공·경력 ④ 상시근로자 수 ⑤ 목표 출시일·첫 수입 선적일 |
※ 등록 수수료(시행규칙 별표 9): 전자민원 27,000원 / 방문·우편 30,000원, 처리기간 10일.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처리기간 10일,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7일·수수료 없음). 등록 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전자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비용은 행정기관에 내는 것으로 행정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Q화장품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흔히 말하는 화장품등록은 제품 하나하나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팔거나 만드는 영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OEM)·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직접 제조하려면 화장품제조업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등록합니다(처리기간 책임판매업 10일·제조업 15일). 제품 단위로는 유통 전 원료목록보고, 미백·주름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가 따로 필요하고, 리필 매장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Q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1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 30,000원)이고, 등록 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전자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상담부터 등록필증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행정사 보수는 행정기관 비용과 별도입니다.
Q공장이 없는데 내 브랜드 화장품을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OEM·ODM 제조사에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위탁제조 유형)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제조사가 하고, 시장에 나간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과 원료목록 보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확인은 책임판매업자(브랜드사)가 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OEM 등록이라고 하면 보통 브랜드사의 책임판매업 등록을 말합니다.
Q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②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③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위·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책임판매업은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지만 실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Q등록한 뒤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처리기간 10일,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7일·수수료 없음).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새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고, 합병·양도가 있으면 영업자 지위승계를 진행합니다.
Q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여부나 등록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화장품 영업자(책임판매업·제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OEM 제조사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했는지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등록필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1조).
관련 수행사례
책임판매업(수입)주식회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위탁제조·수입 유형 (서울지방식약청)_2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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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업(위탁제조)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대전지방식약청_24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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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필요한 화장품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가 지금 상태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