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까 보고로 끝낼까?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은 판매 전에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제출자료를 「화장품법」·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6 · 행정사법인 리더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대상 |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염모·제모·탈모 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11종 (시행규칙 제2조) |
|---|---|
| 신청할 수 있는 자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법령이 정한 대학·연구기관 (화장품법 제4조제1항) |
| 보고 |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 또는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성분·함량·효능·용법·기준 등이 같으면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제출 (시행규칙 제10조) |
| 심사 | 그 밖의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갖춰 심사 의뢰 — 처리기간 60일 (시행규칙 제9조) |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결과 | 심사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보고 → 보고대장에 보고번호 기재 |
기능성화장품 11종
아래에 해당하는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분 | 기능 | 근거 |
|---|---|---|
| 미백 |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 /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함 | 제1호·제2호 |
| 주름 개선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 제3호 |
| 자외선 |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 줌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피부 보호 | 제4호·제5호 |
| 염모·탈색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 — 일시적 변화 제품 제외 | 제6호 |
| 제모 | 체모 제거 — 물리적 제거 제품 제외 | 제7호 |
| 탈모 증상 완화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 코팅 등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제8호 |
| 여드름성 피부 |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정 | 제9호 |
| 피부장벽 |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 | 제10호 |
| 튼살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 제11호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의 차이
같은 기능성화장품이라도 고시·기존 심사 품목과 같은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심사 | 보고 |
|---|---|---|
| 대상 | 고시 품목·기존 심사 품목과 다른 새 처방 | 고시 품목과 같거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함량·효능·기준·용법·제형이 같은 품목 |
| 제출 서류 | 심사의뢰서 + 기원·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효력·인체적용시험), 자외선 차단지수 근거,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 근거 | 시행규칙 제9조 | 시행규칙 제10조 |
| 결과 | 기능성화장품 심사·변경심사 결과통지서 | 보고대장에 보고번호·보고연월일 기재 |
※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다는 이유로 보고하려면, 그 품목의 화장품제조업자(직접 설계·개발·생산한 경우)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심사를 받으려면 아래 자료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자료의 범위·작성요령과 면제 범위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 기원 및 개발 경위 자료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경위와 원료의 기원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전성 자료
단회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광독성·광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자료입니다. - 유효성 또는 기능 자료
효력시험 자료와 인체 적용시험 자료입니다. - 자외선 차단 근거자료
자외선 차단 제품은 자외선 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를 냅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검체를 포함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진행 절차
처방이 정해지면 고시 원료·함량과 먼저 대조해 보고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STEP01
처방·효능 확정
표시·광고하려는 기능(미백·주름·자외선 등)과 유효성분·함량, 제형을 확정합니다.
- STEP02
보고 대상 여부 판단
고시 품목 또는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함량·효능·기준·용법·제형이 모두 같은지 대조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STEP03
자료 준비
보고면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심사면 안전성·유효성·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준비합니다.
- STEP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출
보고서 또는 심사의뢰서를 품목별로 제출합니다(전자문서 가능).
- STEP05
결과 수령 · 표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번호를 받은 뒤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하고 판매합니다. 심사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심사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3항).
기능성화장품 심사 처리기간·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내는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7호·제8호서식, 별표 9). 시험기관의 안전성·유효성 시험 비용과 행정사 보수는 별개입니다.
| 절차 | 처리기간 | 수수료 (전자민원 / 방문·우편) |
|---|---|---|
|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 (품목별) | 60일 | 189,000원 / 210,000원 |
| 변경심사 — 원료 규격 중 시험방법, 효능·효과(입증자료 생략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메탄올 제외) 변경 | 60일 | 51,000원 / 57,000원 |
| 변경심사 — 그 밖의 변경사항 | 15일 | 25,000원 / 28,000원 |
|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 — | 1,800원 / 2,000원 |
|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제출 (보고) | — | 별표 9 수수료 항목 없음 |
※ 처리기간에 자료 보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사받은 사항을 바꾸면서 변경심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화장품법 제40조, 시행령 별표 2).
Q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이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함량·효능·기준·용법·제형이 같으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는 보고로 끝납니다(시행규칙 제10조). 그 밖의 새 처방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Q기능성화장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백(2종), 주름 개선, 자외선(태닝·자외선 차단), 염모·탈색, 제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한정),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튼살 붉은 선 완화까지 모두 11종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Q기능성화장품 심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단회 투여 독성·피부 자극·안점막 자극·피부 감작성·광독성·인체 첩포시험), 유효성(효력시험·인체 적용시험), 자외선 차단 제품의 차단지수 근거,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Q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의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자료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고시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다른 회사가 심사받은 처방과 똑같이 만들면 보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다는 이유로 보고하려면 그 품목의 화장품제조업자(직접 설계·개발·생산한 경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고시 품목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Q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뒤 처방을 바꾸려면요?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먼저 받은 심사결과통지서와 변경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3항).
Q기능성화장품 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내는 심사 수수료는 품목당 전자민원 189,000원, 방문·우편 210,000원입니다. 변경심사는 변경 내용에 따라 51,000원 또는 25,000원(전자민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맡기는 시험기관 비용은 별도이며, 고시 품목과 같아 보고로 끝나면 시험 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법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서 제출 대상)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9] (수수료)
- 화장품법 제40조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화장품법 제3조~제5조
※ 본 안내는 2026-10-26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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