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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의약외품 인허가

혼합·소분(리필) 매장을 위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요건, 치약·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신고를 대행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의약외품 인허가03 · Custom Cosmetics & Quasi-drugs
Service 03

혼합·소분 매장과 의약외품,
영업 형태부터 정확히 나눕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며(처리기간 15일,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은 7일), 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고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구획해야 합니다. 화장품 소분업을 하려면 조제관리사 요건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만 고형 화장비누의 단순 소분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되고, 2027년 4월(예정)부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분 품목만 파는 매장은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

치약·구중청량제·외용소독제·마스크·생리대처럼 질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약사법」상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을 만들려면 제조업 신고(처리기간 15일)와 함께 1개 이상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고, 제조소마다 약사·한약사인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마스크·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만 만들면 식약처 승인 기술자로 가능). 수입하려면 수입업 신고(처리기간 25일)와 품목별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염모제·탈모 완화·여드름 세정제는 2017년부터 기능성화장품입니다. 리더스는 제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판단해 인허가 경로를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제3조의2·제3조의4·제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8조의2~제8조의6·제12조의2·제13조제4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2조제7호·제31조제4항·제36조·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제42조·제58조,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이 업무 상담 신청

Custom & Quasi-drug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의약외품 인허가 한눈에 보기

「화장품법」·「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각 서식의 처리기간 — 2026.10 현행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의약외품 인허가 한눈에 보기
구분요건관청 · 처리기간실무 포인트
맞춤형화장품판매업혼합 · 소분(리필)신고 + 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혼합·소분 공간 분리·구획지방식약청 · 15일 (한시적 영업 7일)피부 유형 확인 없이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 금지, 원료목록 매년 2월 말 보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식약처 자격시험(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4과목, 총점 60%·과목별 40% 이상매년 1회 이상 · 응시료 100,000원합격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도 인정, 매년 보수교육
의약외품 제조업약사법 제31조④제조업 신고 + 1개 이상 품목 허가·신고 동시,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약사·한약사)지방식약청 · 신고 15일마스크·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만 제조하면 승인 기술자로 대체 가능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표준제조기준·기준시험방법 고시 품목 등은 품목신고, 그 밖은 품목허가품목신고 10일 / 품목허가 25일~치약·구중청량제·외용소독제·마스크·생리대 등
의약외품 수입업약사법 제42조수입업 신고 + 품목별 허가·신고, 수입관리자(약사·한약사)지방식약청 · 신고 25일해외 제조원 자료와 기준·시험방법 준비

※ 「화장품법」·같은 법 시행규칙(2026.4.2 시행)·「약사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고시와 하위법령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샴푸·바디워시·스킨케어 리필 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열려는 사업자
  • 고객 피부 타입에 맞춰 화장품을 혼합해 판매하려는 뷰티숍·브랜드 매장
  • 팝업스토어·박람회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하려는 브랜드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거나 대표가 직접 합격해 운영하려는 사업자
  • 치약·구강청결제·손소독제·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
  • 내 제품이 화장품인지, 기능성화장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분류가 헷갈리는 기업
Scope of Work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의약외품 인허가 업무 범위

  • 01

    제품 분류 판단

    제품의 목적·효능 표현·성분으로 일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의약외품 중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판단해 필요한 인허가 경로를 정합니다.

  • 02

    맞춤형판매업 신고

    신고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시설 명세서(혼합·소분 공간 구획 도면)를 작성해 지방식약청에 신고하고, 변경신고(조제관리사 변경 7일)까지 관리합니다.

  • 03

    혼합·소분 운영 체계

    혼합·소분 범위 사전 검토, 사용 불가·사용 제한 원료 확인, 품질성적서 확인, 판매내역서(제조번호·사용기한·판매량) 양식과 위생관리 절차를 갖춥니다.

  • 04

    조제관리사 요건

    조제관리사 시험(대한상공회의소, 4과목) 일정과 최초·보수 교육, 판매업자 본인 합격 시 1개 매장 직접 수행 특례를 안내합니다.

  • 05

    의약외품 제조·수입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15일)·수입업 신고(25일),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 요건, 표준제조기준 품목신고(10일)와 품목허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06

    사후 보고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매년 2월 말), 의약외품 변경허가·변경신고, 생산·수입실적 보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제품 분류

    화장품 / 의약외품

  2. STEP02

    요건 확인

    조제관리사·관리자

  3. STEP03

    공간·시설

    구획·명세서

  4. STEP04

    서류 작성

    신고서·품목 자료

  5. STEP05

    신고·허가

    지방식약청

  6. STEP06

    운영 관리

    판매내역·보고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의약외품 인허가 주요 서류
맞춤형판매업 신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3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시설의 명세서 — 한시적 영업은 기존 신고필증 사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혼합·소분 운영내용물·원료 품질성적서, 혼합·소분 범위 검토서, 판매내역서(제조번호·사용기한·판매일자·판매량), 위생점검 기록
의약외품 제조업제조업 신고서, 대표자 결격 확인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제조관리자(약사·한약사) 자격서류 또는 기술자 승인서, 시설 서류, 동시 신청할 품목의 허가·신고 자료
의약외품 수입업수입업 신고서, 수입관리자(약사·한약사) 자격서류, 품목별 허가·신고 자료(제조원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혼합 / 소분 / 의약외품 중 하려는 영업 ② 매장·제조소 주소와 면적 ③ 조제관리사·약사 확보 여부 ④ 취급할 제품 목록 ⑤ 개점·출시 목표일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 15일(한시적 영업 7일)입니다. 조제관리사 응시료는 100,000원이며 2026년에는 5월·9월 두 차례 시행되었습니다. 소분 전용 매장의 교육 이수 종업원 제도(2027.4 시행 예정)의 대상 품목은 하위법령 확정 후 다시 안내합니다. 의약외품 수수료는 품목·절차별로 다릅니다.

FAQ

맞춤형·의약외품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리필 매장(화장품 소분업)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샴푸·로션 등을 덜어 파는 소분이나 고객 맞춤 혼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며(처리기간 15일,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은 7일), 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고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구획해야 합니다. 고형 화장비누의 단순 소분은 제외되며, 2027년 4월(예정)부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분 품목만 판매하는 매장은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대상 품목은 하위법령 확정 후 안내).

Q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기간·수수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는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합니다.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3서식)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③ 혼합·소분 공간 구획을 표시한 시설 명세서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은 7일),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 신고 후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처리기간 7일)를 하고, 맞춤형화장품에 쓴 원료목록은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Q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장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합니다(2026년은 5월·9월 2회). 과목은 ①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②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③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④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4과목이고, 총점 60% 이상·과목별 4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응시료는 10만원이며, 합격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도 인정됩니다. 조제관리사로 종사하면 책임판매관리자와 같이 최초·보수교육 대상입니다(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참고).

Q치약·손소독제·마스크는 화장품인가요?

아닙니다. 치약, 구중청량제, 외용 소독제, 마스크, 생리대, 땀띠·짓무름용제 등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입니다. 제조하려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처리기간 15일)와 1개 이상 품목의 허가·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고, 제조소마다 약사·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합니다(마스크·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만 만들면 식약처 승인 기술자 가능). 수입은 수입업 신고(25일)와 품목별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Q염모제나 탈모 샴푸는 의약외품인가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염모제·탈색제·제모제·탈모 증상 완화 제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세정제 등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책임판매업 등록 후 품목별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보고 없이 "탈모 증상 완화" 등 기능성 효능을 표시·광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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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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