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서울지방식약청)_25년 03월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업체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필증의 책임판매업 유형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화장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필증의 책임판매업 유형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위탁제조 유형만 등록한 업체가 수입을 시작하려면 유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원료목록보고, 한글 표시 등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단계에서 수입 일정과 수입관리기록서 체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요약
- 수입 전용 유형으로 책임판매업 등록 설계
- 수입관리기록서·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등 수입 책임판매업자 의무 안내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