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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수입 유형 · 지위승계

책임판매업(위탁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대전지방식약청_24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화장품 인허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대전지방식약청_24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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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지역 업체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화장품 영업 등록은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서류를 주고받으며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자기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려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리더스는 접수 전에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학위·전공·이수 과목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체계를 서류로 정리해 보완요구를 줄입니다. 등록 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제품 출시 전 원료목록보고, 매년 생산실적 보고 같은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등록필증 발급과 함께 이 일정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소재지 기준 관할(대전지방식약청) 확인과 비대면 서류 진행
  • 위탁제조 화장품 유통·판매 유형 등록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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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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