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Services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구제 및 사후관리

과대광고(표시·광고 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의견제출·과징금 대체·행정심판 대응과 원료목록보고·생산실적 보고·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변경등록 등 등록 이후의 의무를 관리합니다.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구제 및 사후관리04 · Advertising Relief & After-care
Service 04

광고 한 줄이 3개월 정지로,
처분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은 대부분 광고 문구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염증 완화", "탈모 치료", "세포 재생"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을 쓰거나, 기능성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효과를 내세우면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7)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차 6개월, 3차 9개월)이고, 전문가 추천·"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사실과 다른 광고는 2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실증자료를 요청받으면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예정)부터는 AI로 만든 가상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광고도 금지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가 광고주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했다면 2분의 1까지 감경·면제될 수 있고, 같은 위반 2차까지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리더스는 처분 대응과 함께 원료목록보고, 생산·수입실적 보고,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변경등록 같은 정기 의무를 관리해 처분의 원인을 미리 막습니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23조, [별표 5] 표시·광고 준수사항,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이 업무 상담 신청

Administrative Disposition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기준과 대응 — 표시·광고 위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2025.2.7 개정) · [별표 5]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기준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기준과 대응 — 표시·광고 위반
위반 유형처분 기준 (1차 → 2차 → 3차 → 4차)대응 기한리더스 대응
의약품 오인 · 기능성 오인 · 비방별표 5 제2호 가·나·카목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6개월 → 9개월 (표시 위반은 판매업무정지)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수정·삭제 증빙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
전문가 추천 · 절대적 표현 · 사실과 다른 광고별표 5 제2호 다~차목광고업무정지 2개월 → 4개월 → 6개월 → 12개월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광고대행사 무단 게재 시 2분의 1 감경·면제 주장
실증자료 미제출 후 광고법 제14조중지명령 → 위반 시 판매업무정지 3개월 → 6개월 → 12개월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인체적용시험·문헌 등 실증자료 구성
과징금 대체법 제28조업무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과징금 — 광고 위반은 1일 과징금의 2분의 1 × 정지일수처분 전 검토같은 위반 3차부터는 대체 불가
처분 불복행정심판 · 행정소송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처분서 수령 직후집행정지 신청 병행 검토

※ 「화장품법」·같은 법 시행규칙(2026.4.2 시행)·「약사법」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고시와 하위법령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진단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업체
  • 광고 실증자료 제출 요청(15일 기한)을 받은 업체
  •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게시물 때문에 처분 위기에 놓인 브랜드
  • 이미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집행정지나 과징금 대체를 검토하는 업체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가 필요한 신제품을 준비하는 업체
  • 원료목록보고·생산실적 보고·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기한을 놓친 적이 있는 업체
Scope of Work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구제 및 사후관리 업무 범위

  • 01

    광고 사전 검토

    상세페이지·SNS·보도자료 문구를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전문가 추천, 절대적 표현, 비교·비방)으로 검토하고 대체 표현을 제안합니다.

  • 02

    의견제출·감경

    사전통지에 대해 위반 경위, 자진 시정·삭제 증빙, 광고대행사 무단 게재 여부, 위반 기간·매출 규모 등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03

    과징금·실증 대응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광고 위반은 1일 과징금의 2분의 1 × 정지일수) 산정을 검토하고,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문헌) 구성을 지원합니다.

  • 04

    행정심판·집행정지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해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판매·광고 중단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 05

    기능성화장품

    식약처 고시 성분·함량 품목은 보고, 그 밖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전자 189,000원)로 진행하도록 경로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 06

    정기 의무 관리

    원료목록보고(유통 전), 생산·수입실적 보고(매년 2월 말),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변경등록(30일)·지위승계·폐업 신고, 2028년부터 단계 시행되는 안전성 평가를 연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사실 확인

    통지서·광고 원문

  2. STEP02

    위반 분석

    별표 5·7 대조

  3. STEP03

    시정·증빙

    삭제·수정 기록

  4. STEP04

    의견제출

    감경 사유 주장

  5. STEP05

    처분 대응

    과징금·행정심판

  6. STEP06

    재발 방지

    광고 검수·정기 보고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구제 및 사후관리 주요 서류
처분 대응사전통지서(처분 예정 내용·의견제출 기한), 문제가 된 광고 원문 캡처와 게시 기간, 광고대행·인플루언서 계약서, 삭제·수정 증빙, 해당 품목 매출 자료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 보고서, 인체 외 시험 자료, 학술 문헌 등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자료(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능성 심사·보고기원·개발 경위, 안전성·유효성 자료, 자외선차단지수 근거, 기준 및 시험방법 — 고시 성분·함량 품목은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정기 보고원료목록(유통 전, 국내 제조품 대한화장품협회 / 수입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생산·수입실적(매년 2월 말,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 보고)

※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횟수로 정해지며, 같은 위반 3차부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식약처 누리집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원료목록·생산실적 미보고와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미이수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FAQ

광고·행정처분·사후관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 광고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차 6개월, 3차 9개월), 전문가 추천·절대적 표현 등은 2개월부터입니다. 광고를 즉시 수정·삭제한 증빙과 위반 경위, 광고대행사가 광고주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했는지(2분의 1까지 감경·면제 가능)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위반 2차까지는 과징금 대체도 검토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Q화장품 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이나 "염증 완화", "세포 재생", "아토피 개선"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 기능성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의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효능,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추천·공인 암시,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이 금지됩니다(시행규칙 별표 5). 2026년 11월(예정)부터는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보증·추천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Q화장품 원료목록보고와 생산실적 보고는 언제 하나요?

원료목록보고는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해야 하고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국내 제조품은 대한화장품협회, 수입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생산·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난해 실적을 보고하며,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각각 과태료 50만원입니다.

Q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염모·탈모 증상 완화 등 11종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함량·효능·용법과 같거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으면 보고(수수료 없음)로, 그 밖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처리기간 60일, 전자 수수료 189,000원,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를 받습니다. 2025년 12월 고시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 전 제조분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기능성화장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11종입니다: 미백(2종),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는 제품, 자외선 차단, 염모·탈색, 제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한정), 피부장벽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튼살 붉은 선 완화. 이 효능을 표시·광고하려면 판매 전에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Q2028년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무엇인가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거쳐 보관하는 제도로, 위탁제조 제품도 브랜드사(책임판매업자)가 의무 주체입니다. 연 생산·수입액 10억원 이상 업소와 2025.12.30 이후 등록한 업소는 기능성 심사·보고 제품부터 2028.1.1에, 신규 출시 제품은 2030.1.1에, 그 밖의 제품과 10억원 미만 업소는 2031.1.1에 적용됩니다. 수입대행형은 제외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확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화장품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가 지금 상태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