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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수입 유형 · 지위승계

지위승계·변경

화장품책임판매업 지위승계(법인 합병) 완료 – 서울지방식약청_25년 07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화장품 인허가
화장품책임판매업 지위승계(법인 합병) 완료 – 서울지방식약청_25년 07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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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법인(위탁제조·수입 유형)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지위승계를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등록필증 뒷면 "변경 및 처분 사항"란에 2025년 7월 16일자 〈지위승계〉 법인합병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장품 영업자의 지위는 영업 양도, 사망에 따른 상속, 법인 합병이 있으면 승계됩니다. 지위승계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필증으로 생산·수입실적 보고나 원료목록보고를 진행할 때 명의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합병 일정에 맞춰 등기 서류와 책임판매관리자 현황을 정리하고, 등록필증의 유형(위탁제조·수입)이 끊김 없이 유지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법인 합병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요건 검토
  • 합병 등기·책임판매관리자 현황 등 승계 서류 정리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필증 변경사항란에 〈지위승계〉 법인합병 기재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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