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자격 요건 5가지와 대표 겸직, 교육 의무, 바뀌었을 때의 절차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6 · 행정사법인 리더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법령상 명칭 | 책임판매관리자 (흔히 "책임총괄관리자"라고도 부르지만 법령 용어는 아님) |
|---|---|
| 자격 (하나만 해당하면 됨) | 의사·약사 /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간호학 등 학사 /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경력 1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
| 대표자 겸직 |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면 대표자가 직접 직무 수행 가능 |
| 주요 직무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제조업자의 시험·검사 관리·감독 |
| 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 바뀌면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5가지 비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자격 | 필요한 경력 | 근거 |
|---|---|---|
| 의사 또는 약사 | 없음 | 제1호 |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없음 | 제2호 |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명공학·향장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 제3호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 없음 | 제3호의4 |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 | 2년 이상 | 제4호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도 자격이 인정되지만, 고시한 품목에 한정됩니다(제3호의3). 학위는 법령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전공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는 방법
전공이 맞지 않아도 아래 방법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빠른지는 현재 학력·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전공과 경력에 관계없이 합격만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제8조제1항제3호의4). 1인·소규모 브랜드 대표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화장품 제조사·책임판매업체에서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했다면 해당합니다(제4호).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의 업무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관련 학과 학위 취득
이공계·화장품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새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공 인정 여부는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로 판단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격자 채용
당장 자격자가 없다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책임판매관리자로 두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가 자격을 갖추면 변경등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부터 교육까지
등록 신청 전 자격 검토에서 막히면 보완요구로 등록이 늦어집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 STEP01
자격 해당 여부 확인
5가지 자격 중 해당 항목을 정하고, 10명 이하 사업장이면 대표 겸직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 STEP02
증빙 서류 준비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전공 확인),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STEP03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와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관련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STEP04
최초 교육 이수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습니다. 조제관리사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1항).
- STEP05
매년 보수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최초교육·보수교육 한눈에 보기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시기와 시간, 교육기관, 미이수 시 불이익을 시행규칙 제14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교육 대상 |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표자가 겸직하면 대표자 본인이 대상) | 법 제5조제7항 |
| 최초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받은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 보수 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조제관리사 합격으로 최초 교육을 갈음했다면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 | 제14조제1항제2호 |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제14조제9항 |
| 교육 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제14조제10항 |
| 교육기관 |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실시기관 | 제14조제7항 |
| 교육비 · 수료 | 교육실시기관이 교재비·실습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 | 제14조제11항·제12항 |
| 미이수 시 | 과태료 50만원 | 법 제40조제1항제4호, 시행령 별표 2 |
※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마다 교육실시기관이 정해 공지합니다. 종사일(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처리기간·수수료
등록·변경·비종사신고에 드는 법정 처리기간과 수수료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표 9). 행정기관에 내는 비용이며 행정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 절차 | 처리기간 | 수수료 (전자민원 / 방문·우편) |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책임판매관리자 서류 제출) | 10일 | 27,000원 / 30,000원 |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7일 | 없음 |
|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퇴사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 | 5일 | 없음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비전공자 자격 경로) | — | 100,000원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 발급 30일 · 재발급 15일 | 2,000원 |
※ 처리기간에 보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따로 냅니다.
Q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① 의사·약사 ② 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③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④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⑤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Q비전공자도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공·경력과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고(제8조제1항제3호의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도 됩니다(제4호). 조제관리사 자격으로 리필·혼합 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면 별도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이고 대표자(법인은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3항).
Q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Q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퇴사한 책임판매관리자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낼 수 있습니다(제8조제4항).
Q해외 구매대행만 하는데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책임판매업(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재고를 들여와 직접 판매하는 일반 수입 유형은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합니다.
Q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어디에서 받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실시기관에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교육기관은 교재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 시행령 별표 2).
Q책임판매관리자를 바꾸는 데 비용이 드나요?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고,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별지 제6호서식). 다만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새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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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9] (수수료)
- 화장품법 제40조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본 안내는 2026-10-26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화장품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가 지금 상태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