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수입 판매,
등록부터 보고까지 순서대로
해외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에서 팔려면 수입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 후 지켜야 할 기록·검사·보고 의무를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수입 판매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6 · 행정사법인 리더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필요한 영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유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 |
|---|---|
| 구매대행 |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수여는 별도 유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 책임판매관리자 불필요) |
| 필수 기록 | 제품별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
| 품질검사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 — 해외 제조사 품질관리 수준이 인정되면 국내 검사 생략 가능 |
| 원료목록 보고 |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화장품법 제5조제5항,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 수입실적 보고 | 지난해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화장품 수입관리기록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
수입 화장품마다 아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품명 |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 가목 |
| 원료성분 |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 나목 |
| 제조국·제조회사 |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 다목 |
| 기능성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기능성인 경우) | 라목 |
| 제조 및 판매증명서 | 해외 제조사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동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 | 마목 |
| 한글 제품설명서 |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 바목 |
| 수입 이력 | 최초 수입연월일,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 사목·아목 |
| 품질검사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 자목 |
| 판매 기록 |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 차목 |
※ 수입대행형(구매대행) 책임판매업은 이 중 가목·다목·사목·차목만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각 호 외 부분).
화장품 수입 판매 절차 6단계
등록 → 제품 검토 → 보고·검사 → 판매 → 연간 보고 순서입니다.
- STEP01
수입 유형 책임판매업 등록
책임판매관리자와 품질관리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 STEP02
제품 검토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는지,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자외선 등)에 해당하는지, 한글 표시사항을 어떻게 붙일지 확인합니다.
- STEP03
기능성 심사·보고 (해당 시)
기능성화장품이면 판매 전에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STEP04
원료목록 보고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고,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STEP05
품질검사·수입관리기록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거친 뒤 유통하고, 수입관리기록서에 수입·검사·판매 기록을 남깁니다(제12조제4호·제5호).
- STEP06
수입실적 보고
지난해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합니다(제13조제1항).
수입 전에 꼭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형
재고를 들여와 판매하면 수입 유형(다목), 해외 판매자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중개만 하면 수입대행형(라목)입니다. 위탁제조 브랜드도 함께 하려면 처음부터 유형을 같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정식 수입은 해외 제조사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행수입처럼 받기 어렵다면 동일성 확인 등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품질검사 방법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직접 할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지 정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품질관리 수준이 인정되면 현지실사를 거쳐 국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7호·제8호). - 기능성 여부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을 표시·광고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가 먼저입니다.
화장품 수입 판매 준비 서류
영업 등록에 내는 서류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갖춰 두는 서류로 나뉩니다. 제품 서류는 수입관리기록서에 적거나 첨부해 보관합니다.
- 등록 신청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입대행형은 규정·자격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해외 제조사 서류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 정보와 제조 및 판매증명서. 병행수입처럼 증명서를 받기 어렵다면 동일성 확인 등 예외 요건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제품 자료
원료성분의 규격·함량 자료(전성분·배합 정보), 국내 판매 명칭, 한글로 작성한 제품설명서 견본과 한글 표시사항 안. - 품질검사 자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직접 검사 기록 또는 시험·검사기관 위탁 시험성적서)와 위·수탁계약서. 현지실사로 국내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인정 자료. - 기능성 서류 (해당 시)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또는 보고 확인 자료. - 판매 기록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수입량, 판매처·판매연월일·판매량 — 매년 2월 말 수입실적 보고의 근거가 됩니다.
화장품 수입 판매 처리기간·수수료
행정기관에 내는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표 9). 품질검사 위탁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고, 행정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 절차 | 처리기간 · 기한 | 수수료 (전자민원 / 방문·우편) |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수입 유형으로 새로 등록) | 처리기간 10일 | 27,000원 / 30,000원 |
| 기존 책임판매업에 수입 유형 추가 (책임판매 유형 변경등록)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처리기간 10일 | 9,000원 / 10,000원 |
| 기능성화장품 심사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새 처방) | 처리기간 60일 | 189,000원 / 210,000원 |
| 원료목록 보고 | 제품 유통·판매 전까지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 | 별표 9 수수료 항목 없음 |
| 수입실적 보고 | 매년 2월 말까지 (지난해 실적) | 별표 9 수수료 항목 없음 |
※ 원료목록·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화장품법 제40조, 시행령 별표 2). 등록이 수리되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따로 냅니다.
Q해외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유형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 등록 후 원료목록 보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수입관리기록서 작성을 거쳐 판매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수입실적을 보고합니다.
Q수입관리기록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품명(국내 판매명), 원료성분의 규격·함량, 제조국·제조회사,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수입연월일·수입량,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 판매처·판매량을 적거나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4호).
Q수입 화장품도 제조번호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제12조제5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제조번호별 결과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현지실사)에는 국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호·제8호).
Q수입실적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지난해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
Q해외 직구 구매대행도 등록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로 해외 화장품 구매를 대행(알선·수여)하는 영업은 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 이 유형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수입관리기록서도 일부 항목만 작성합니다.
Q수입하려는 화장품이 미백·자외선 차단 제품이에요.
기능성화장품은 판매 전에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Q화장품 수입 판매 등록에는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수입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법정 처리기간 10일,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 30,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등록 후 등록면허세를 따로 냅니다.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검사기관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Q이미 OEM 브랜드로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는데 수입도 하려면요?
새로 등록하지 않고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마목).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 10,000원)입니다. 수입관리기록서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체계는 첫 수입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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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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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9] (수수료)
- 화장품법 제3조~제5조
※ 본 안내는 2026-10-26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화장품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가 지금 상태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제품(OEM·수입), 사무소·제조소 위치,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전공·경력, 목표 출시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순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