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공자
제8조제1항제2호화학·생물학·생명공학·화장품과학 등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신규 뷰티 브랜드 대표, 화장품 수입·유통사, 제조 공방, 바이오 스타트업 — 지금 상태로 등록이 가능한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공장이 없으면 책임판매업, 직접 만들면 제조업 — 직접 만들어 내 브랜드로 팔면 둘 다 등록합니다.
| 구분 | 화장품책임판매업유통 · 판매 · 브랜딩 | 화장품제조업제조 · 가공 · 충전 |
|---|---|---|
| 대상 | OEM·ODM으로 위탁생산해 자사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자, 전자상거래 수입대행(구매대행)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OEM·ODM 수탁), 내용물과 직접 닿는 1차 포장만 하는 자 — 2차 포장·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외 |
| 필수 인력 | 책임판매관리자 1명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 실무 경력 등 법정 자격).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는 자격 갖춘 대표 겸임 가능, 수입대행형은 두지 않아도 됨 | 법정 필수 인력 기준은 없음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할 담당자 필요, 대표자 결격 확인 진단서 2종 제출 |
| 시설 기준 | 법령상 별도 시설기준은 없음 — 실제 업무와 서류 보관이 가능한 사무소 필요(컴퓨터·사무집기). 비상주·공유오피스는 관할 지방식약청 사전 확인 권장 | 작업소(방충·방서·방진, 가루 작업실 집진)·원료·자재·제품 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기구 — 품질검사 위탁 시 시험실 면제. 칭량·제조·충전·보관 동선 구획과 건축물 용도 사전 확인 |
| 필수 서류 | 등록신청서,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규정(품질관리기준서·안전관리기준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 실무상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서 | 등록신청서, 시설 명세서, 대표자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아님), 품질검사 위탁 시 위·수탁계약서 |
| 처리기간 · 수수료 | 법정 10일 · 전자민원 27,000원 | 법정 15일 · 전자민원 27,000원 |
| 핵심 관문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과 기준서 완성도 | 관할 지방식약청 제조업소 시설 확인(현장 확인) 통과 |
※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제8조 및 별지 서식(2026.10 현행). 건축물 용도는 화장품법이 아니라 건축 관계 법령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생물학·생명공학·화장품과학 등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소지자. 전공·경력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화학·화장품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라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기업은 대표자(법인은 대표이사)가 위 학위·면허·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비전공자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경력 없이 책임판매관리자로 인정됩니다(제8조제1항제3호의4, 2023.6.22 개정). 등록 후에는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이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책임판매업은 접수부터 등록필증까지 보통 2~3주, 제조업은 시설 확인 일정에 따라 1~2개월이 걸립니다.
업태·종목에 화장품 판매·제조를 넣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책임판매업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소인지, 제조업은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작업소·보관소 구획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졸업·성적증명서로 학과 계열(이공계 여부)을,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이력으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을 검증해 자격 인정 여부를 접수 전에 판단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맞춘 품질관리기준서·안전관리기준서(업무 절차서)를 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편철합니다.
자체 시험실이 없다면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지원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으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접수하고 보완요구에 대응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책임판매업 10일·제조업 15일이며,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전자 등록필증을 받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대표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경력 없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라 대표가 직접 겸임할 수 있습니다. ②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그 경력으로 겸임할 수 있습니다. ③ 당장 자격이 없다면 이공계 학사 등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합니다. 리더스는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른지 서류로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화장품법령에는 책임판매업의 별도 시설기준이 없어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한 소재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품질관리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지방식약청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실적 미보고 업체의 소재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공간이 없는 비상주(주소만 빌리는) 사무실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식약청 기준을 접수 전에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책임판매업 10일, 제조업 15일(시설 확인 포함)이며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서류와 기준서가 갖춰져 있으면 상담부터 등록필증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낸 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전자 등록필증을 출력합니다.
책임판매업을 수입 유형으로 등록한 뒤, 제품마다 수입관리기록서(제조 및 판매증명서, 원료 규격·함량, 제조번호별 수입·품질검사 기록)를 작성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해외 제조사의 품질관리가 인정되면 현지실사로 면제 가능). 유통 전 원료목록보고, 한글 표시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제품은 심사 또는 보고를 따로 합니다. 병행수입은 동일성 확인과 시험성적서 요건이 추가됩니다.
화장 비누(고체 세안 비누)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이므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명 이하로 직접 만든 화장 비누만 판매한다면 식약처 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반면 캔들(향초)은 화장품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이라 화장품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법정 비용은 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품제조업 등록 수수료 각각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 30,000원, 시행규칙 별표 9)과 등록 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입니다. 화장품 인허가 대행을 맡기시면 화장품 등록 전문 행정사가 영업 형태 진단,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검증, 품질관리기준서·안전관리기준서 작성, 전자민원 접수와 보완 대응, 등록필증 수령 후 원료목록 보고·교육 일정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행정사 보수는 등록 종류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무료 진단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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