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완료 – 위탁제조·수입 유형 (서울지방식약청)_26년 02월
주식회사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등록필증을 2026년 2월 9일 발급받았습니다. 이 법인은 국내 제조사에 위탁해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과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위탁제조 화장품 유통·판매"와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두 가지 유형으로 등록했습니다.
유형을 하나만 등록했다가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록을 다시 거쳐야 하고 그동안 수입 제품 출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상담 단계에서 향후 1~2년의 제품 계획을 듣고 필요한 유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수입 화장품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원료목록보고, 한글 표시 등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단계에서 수입 일정과 수입관리기록서 체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요약
- 위탁제조·수입 두 가지 책임판매업 유형을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도록 설계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학위·전공·경력) 사전 검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