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 법인, 위탁제조·수입 유형 (서울지방식약청)_23년 02월
서울 소재 법인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록사항 알림 공문에는 책임판매업 유형으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함께 기재되었고, 화장품제조업 겸업은 없습니다.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리더스는 접수 전에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학위·전공·이수 과목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체계를 서류로 정리해 보완요구를 줄입니다.
수입 화장품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원료목록보고, 한글 표시 등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단계에서 수입 일정과 수입관리기록서 체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요약
- 위탁제조·수입 두 유형의 책임판매업 동시 등록
- 화장품제조업 겸업 없이 책임판매업만 등록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사항 알림 공문 수령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