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 화장품 브랜드 (서울지방식약청)_21년 10월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OEM으로 출시하려는 업체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문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최초 등록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담겨 있어, 등록 직후 교육 일정까지 안내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자기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려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리더스는 접수 전에 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학위·전공·이수 과목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체계를 서류로 정리해 보완요구를 줄입니다.
등록 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제품 출시 전 원료목록보고, 매년 생산실적 보고 같은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등록필증 발급과 함께 이 일정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브랜드 출시 일정에서 역산한 등록 일정 수립
- 위탁제조 화장품 유통·판매 유형 등록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사항 알림 공문 수령 (2021.10)